티스토리 뷰

반응형

태풍이 몇 차례 지나고

더위가 좀 지나가나... 싶던 어느날,

퇴근길 우편함에 딱 봐도 별로 달갑지 않은 고지서가 삐죽이 꽂혀있었다.

또 뭘 내라는건가 하고 고지서를 집어드니

다름아닌 시에서 발행한 재산세 고지서였다... ㅎ

지난 7월에 한 차례 납부를 했었는데 그새 시간이 흘러 2차 납부시기가 되었나보다.

뭐.. 나라에서 발행하는 거니까 금액이야 정확하겠지 하고

그동안 별 생각없이 기한을 지켜 잘 납부 해왔지만

이번 기회에 재산세에 대해 좀 알아보고 내용을 정리 해 볼까 한다.

솔직히 달갑지만은 않은 고지서 ㅎㅎㅎ

 

일단 재산세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여기서 소유산 "재산"이란 6개월 이상 존재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 이 되시겠다.

그럼 재산세는 누가 언제 내야 할까?

여기서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시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다.

당해년도 6월 1일에 해당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재산세가 부과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권이 나에게 넘어온다면 재산세 납부 대상자가 되기 때문이다.

뭐... 기존 주택을 팔고 다른 주택을 산다고 가정하면 신경쓸 일이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세금 내고 다른 사람에게 판다던지 주택을 구입하자마자 재산세를 내야 한다던지 하는 그런...

살면서 항상 내가 원하는 결과만 나온다는 법은 없으니까 알아두면 좋을 듯.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재산세 납부 대상자들은 선박, 항공기는 해당이 없을 것 같아서 제외 ㅎㅎ)

  • 토지·건축물·주택 :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 토지 : 공시지가×면적×70% / 건축물 : 시가표준액×70% / 주택(부속토지포함) : 주택공시가격×60%

    ※ 출처 : www.wetax.go.kr/main/?cmd=LPEPJAMain

1년에 납부해야 할 세금은 "시가표준액X세율"의 공식으로 산정하게 되며

시가표준액을 계산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시가표준액 = 신축건물기준가액 (17만원)× 구조지수 × 용도지수 × 위치지수 × 경과연수별잔가율 × ㎡ (전용,공용면적)× 가감산율(면적규모별가감산, 국세청 3억이상 가산 등)

* 시가표준액은 건물 1㎡ 당 17만원 (실제 건축비의 31%정도임) 이라는 신축건물기준가격을 토대로 건물의 구조(철골콘크리트, 시멘트벽돌조, 목조, 석조),용도(주거용, 사무용),위치(도시, 농촌),특수한 부대시설의 유무 및 종류(승강기, 빌딩자동화시설)

※ 출처 : www.koreatax.org/tax/setech/estate/estate05_point.php3?menuck=open3

 

특이한 점은 재산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서 0.3%~7%까지 누진적용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과세표준이 1300만원인 주택이라고 했을 때

1. 1200만원 구간까지는 0.3% 세율을 적용하여 36000원이되고

2. 1200만원을 초과한 100만원에 대해서 0.5%의 세율을 적용하여 5000원

결국 1+2를 한 41000원의 세금이 나온다는 뜻이다.

요것도 알아두면 좋을 듯.

참고로 시가표준액, 공시지가 등은 위택스 사이트에서 조회 할 수 있다.

음... 그리고 처음에 잠깐 언급 했듯이

재산세는 주택과 주택에 부속된 토지에 대해 1기와 2기로 나눠서 과세되기 때문에

7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납부하게 된다.

이정도면 대충 정리는 된 거같은데...

아, 그리고 어떤 고지서도 비슷하지만 ㅎㅎ 납부기한이 정해져 있고 기한을 넘기면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차피 내야할거면 가급적 기한내에 내는 걸로....

.....

......... 모든 인류가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국가에서 태어날 수는 없듯이

나도 어쩌다보니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국민의 4대 의무를 지고 살아가고 있다.

그 중에 하나인 세금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납부한 세금이 아깝다는 말을 하고싶은게 아니라 내가 낸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반드시 필요한 곳에, 그리고 정말 필요한 곳에 쓰였으면 하는 바램이다.

제대로만 사용된다면 세금 얼마든지 낼 수 있다. ㅎㅎㅎ

끝~

 

반응형
댓글
반응형
05-18 14:50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