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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행허가제(eTA)란

우리나라와 같이 캐나다 비자면제 국가 국민들이

여행을 가거나 유학을 가거나... 기타 등등의 사유로

캐나다에 항공편으로 입국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반드시 발급을 받아야 하는 제도이다.

특이하게 항공편이 아닌 육로나 해로를 통해 입국하는 경우에는 eTA가 필요없다고 한다.

eTA 신청은 나중에 잠깐 언급하겠지만

캐나다 정부의 공식 신청사이트를 통해(중요!!!)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수수료 7$(중요!!!)가 발생한다.

신청 절차는 매우 간단한 편인데(물론 영어로 되어 있어서... 번역기를 돌려야 할 수도 있지만...)

여권과 수수료를 결재하기 위한 신용카드, 이메일 주소가 필요하다.

사이트에 가면 물론 영어로 되어 있지만, 한글로 된 설명서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신청해 보면 그리 어렵지 않게 허가를 득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한다.

eTA를 신청하기 위해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여러가지 결과가 나온다.

구글에서 eTA를 검색하면 다양한 결과물이 많이 나온다.

중요한 것은 이 많은 결과물 중에서 캐나다 공식 사이트를 찾는것인데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visit-canada/eta/apply-ko.html

 

eTA (전자여행허가) 신청 - Canada.ca

1. 여권과 신용 카드나 직불 카드를 준비하고 도움말 문서를 읽어보십시오. 2. 온라인 신청서를 사용하십시오. 이 신청서는 저장이 불가능한 서식이므로 기재할 정보를 미리 준비하십시오. 3. 신청서를 작성한 직후 eTA 신청료 $7(캐나다 달러)를 결제하십시오. 5. 신청이 승인되기 전에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72시간 내에 안내문이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www.canada.ca

이 사이트로 들어가서 신청해야한다.

위에서 빨간색 글씨로 중요!!! 라고 했던 게 이것 때문인데

구글검색 후 상단의 광고사이트 들은 eTA 신청 대행사 사이트라고 보면 되는데

마치 공식사이트인 것 처럼 만들어 놓고 신청정보도 직접 다 입력하게 만들고는 나중에 수수료를 30$정도였던가....

아무튼... 실질적으로 대행 해주는것도 없으면서 원래 사이트에서 7$면 되는거를 앉아서 몇 배를 받아먹고 있으니

반드시 공식사이트인지 잘 확인하고 신청해야한다.

나도 예전에 마지막 수수료 결재단계에서 뭔가 이상해서 그만두고 다시 보니 대행사 사이트였던 걸 알고

황당했던 기억이 있어서... 쓰다보니 점점 열받네... 아오

아무튼....

블로그에서 첨부하지만 공식 사이트로 들어가서 한국어 메뉴얼을 반드시 다운받고 참고하는 걸 추천한다.

korean_eta.pdf
2.06MB

 

참고로 나도 eTA를 신청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 포스팅은 2019년 7월시점에서 실시간으로 신청하면서 작성하는 것이다.

1.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누름

어려울 것도 없는 1단계

2. 첫 번째 질문 - Do you have a passport issued by France? (required)

첫 판부터 영어라 긴장...

이 질문은 "프랑스에서 발급한 여권인가요?"란 질문인데...

답은 당연히 "NO"를 선택하고 컨티뉴를 클릭하면 여권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는 방법에 대한 예시가 밑에 표시된다.

여권 번호와 국가 코드의 위치에 대한 친절한 설명

 

만약 여권번호와 국가코드를 잘못 입력할 경우에는 입국에 중대한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 잘 하란 의미로 보면 될 듯

그리고 계속 신청버튼을 누르면 다음으로 넘어간다.

빨간 느낌표만 보면 긴장하게 되는건 나뿐인가...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신청단계가 시작되는 듯 하다.

음...

Are you applying on behalf of someone? (required)

요것의 의미는 신청하는 게 본인이 아닌 다른사람을 대신해서 신청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eTA는 아래와 같이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부: 다른 사람 대신 신청하는 부모/보호자 또는 대리인 대상.

 -제2부: 모든 신청자 대상.

 신청서를 정확하게 작성하기 위하여 알아야 하는 사항. 합법적 미국영주권자를 위한 안내 포함.

 -제3부: 신청서 제출 후 예상할 수 있는 일.

그 중 1부에 해당하는 질문인 듯.

질문에 답하면 다음질문이 계속되는데...

Are you applying on behalf of a minor child? (required)(미성년 자녀를 대신해서 작성하나요?)

둘 다 예스

다음!!!

인데........

분량조절에 실패한 느낌이 강하게 들고 있다...

일단 여기까지로 끊고 다음에는 편집을 좀 해서 포스팅을 하는걸로 하고

1편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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