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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에서는 잡다한 얘기도 좀 들어가고

이미지를 최대한 자세하게 하려다보니 분량이 너무 길어진 관계로...

2편으로 나눠서 준비했다.

[nwairr's Life] - 캐나다 전자여행허가(eTA)신청하기 1편

참고로

1편에서 eTA신청은 1, 2, 3부가 있고

1부는 본인이 아닌 대린이 신청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따라서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1부파트는 넘어가고 2부파트를 작성하면 된다고 한다.

지난번에는

다른사람을 대신해서 신청하고 있는지, 그리고 미성년 자녀를 대신해서 작성하고 있는지까지로

맛보기 수준이고 이번편이 본편이라고 보면 된다.

그리고 1편에서 얘기했던 공식 메뉴얼은 중요하니 신청시에는 항상 참조하길 바란다.

 

1. 대리인으로 신청하기를 선택했다면 대리인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구체적인 입력의 첫단계

대리인은

친구의 가족 구성원

비정부 또는 종교 단체 회원

이민 컨설턴트 규제 위원회(ICCRC) 위원

캐나다 주 또는 준주 법률 협회

퀘벡 주 공증인 협회(Chambre des notaires du Quebec)

여행사 직원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그리고 차례로 입력하면 별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입력한 내용이 사실이고 정확하며 신청자의 대리인이다... 라는 대리인 선언에 체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2. eTA당사자의 정보입력화면

이 부분이 제일 핵심이기 때문에 입력해야 할 내용이 가장 많은 파트이다.

여권정보를 입력하는 화면

 

다른 것들은 왠만하면 여권에 나와있는 정보를 그대로 입력하면 되고...

(여권번호는 잘 못 입력할 경우 비행기 탑승이 불가능 할 수도 있으니 정확하게 입력해야 한다.)

참고로 여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여권 – 보통/일반
휴가 및 출장 등 여행을 때때로 하도록 시민권자에게 발급되는 여권.

여권 – 외교
고위 정부 공무원, 외교관, 정부 대리인 및 대표자인 시민권자에게 발급되는 여권.

여권 – 공식
공식 정부 사업으로 여행하는 비외교 정부 공무원 등 시민권자에게 대개 발급되는 여권.
여권 앞면에 “공식”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사용하십시오.

여권 – 서비스
공식 정부 사업으로 여행하는 비외교 정부 공무원 등 시민권자에게 대개 발급되는 여권.
여권 앞면에 “서비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사용하십시오.

응급/임시 여행 증명서
임시 여권 발급이 불가능한 긴급 상황에 시민권자에게 발급되는 여행 증명서 또는 여권. 이 같은 증명서는 대개 단기간 유효합니다.

난민 여행 증명서
보호가 필요한 협약 난민 및 개인을 포함하는, 보호 대상 지위를 지닌 비시민권자에게 발급되는 여행 증명서. 중요: 이 증명서 소지자는 eTA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캐나다 여행에 비자 또는 다른 종류의 여행 증명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비시민권자에게 발급되는 외국인 여권/여행 증명서
증명서가 발급된 국가에서 영구적 또는 임시로 거주하나 해당 국가의 시민권자가 아닌 비시민권자에게 발급되는 여권 또는 여행 증명서.

미국 재입국 허가증(I-327)
미국 시민권 이민 서비스(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에서 합법적 미국 영주권자가 외국을 여행한 후 재입국 영주권자 비자를 받을 필요없이 돌아올 수 있도록 발급하는 여행 증명서.

미국 난민 여행 증명서(I-571)
미국 시민권 이민 서비스에서 인정한 난민 또는 망명 허용자에게 발급하는 여행 증명서. I-571 소지자는 합법적 미국 영주권자인 경우에만 eTA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다음 정보는 신청자 개인 상세정보와 거주지 주소 정보

입력할 사항이 좀 많아지는데 이게 마지막

 

필수 항목은 반드시 입력하고 각각의 필드에 정확한 내용을 입력하고

동의할 내용에 체크하고 나면 입력할 것들은 이제 끝인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수수료 결제 화면으로 넘어가면 입력한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거나 하는 화면이

더이상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페이지를 이동할 때는 반드시 입력한 사항이 제대로 입력되었는지 확실히 확인하고 입력하도록 해야한다.

잘 확인하고 Payment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익숙한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7달라 7달라

1편에서도 얘기했듯이 신청 수수료는 7캐나다 달라이다.

구글에 광고하고 있는 대행사에 잘 못 낚이면 30$가 넘는 돈을 요구했던거 같은데....

아무튼 7$를 반드시 기억할 것....

그리고 간단한 네 가지 정보만 입력하면 결제는 완료된다.

결제끝

이제  할일은 전부 끝났고 허가만 기다리면 된다.

eTA허가는 별 문제 없을 경우에는 금방 나온다고는 하는데 경우에 따라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니 참고.

그리고 만약 허가가 나왔다면

eTA허가서에 나와있는 여권번호가 신청자 것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작업을 마지막으로 해야한다.

만약에 여권번호가 다를 경우에는 eTA를 새로 신청해야하기 때문이다.

내용이 많이 길어졌는데 어찌어찌 마무리는 된 것 같다.

앞으로 캐나다에 주기적으로 왔다갔다 할 일이 생겼으니... 자주 신청하다보면 익숙해지겠지...

그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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