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풍이 몇 차례 지나고 더위가 좀 지나가나... 싶던 어느날, 퇴근길 우편함에 딱 봐도 별로 달갑지 않은 고지서가 삐죽이 꽂혀있었다. 또 뭘 내라는건가 하고 고지서를 집어드니 다름아닌 시에서 발행한 재산세 고지서였다... ㅎ 지난 7월에 한 차례 납부를 했었는데 그새 시간이 흘러 2차 납부시기가 되었나보다. 뭐.. 나라에서 발행하는 거니까 금액이야 정확하겠지 하고 그동안 별 생각없이 기한을 지켜 잘 납부 해왔지만 이번 기회에 재산세에 대해 좀 알아보고 내용을 정리 해 볼까 한다. 일단 재산세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여기서 소유산 "재산"이란 6개월 이상 존재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 이 되시겠다. 그럼 재산세는 누가 언제 내..
nwairr's Life
2020. 9. 19.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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