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며칠간 -20도를 넘나드는 추위가 이어진 것이 원인이었겠지만... 퇴근하고 집에 왔더니만 따단.... 온수가 안나와...... ㅠㅠ 폭설에 바람이 쎄게 부는게 어찌 불안불안 하더니만... 결국 우리집도 온수가 안나오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다. 다른 세상 얘기인줄 알았는디... 뭐.. 어쨌든 사태가 벌어졌으니 어찌되었든 해결은 해야하는데 이미 사람 부르기도 어렵게 밤이 어두워진지 오래된 터라 어쩔수 없이 내가 해결해야 했다. 이럴 땐 구글선생님 답을~!!!! 폭풍 검색... 이랄것도 없이 "겨울철", "보일러", "온수", "온수가 나오지 않아" 등의 키워드로 검색하면 이것저것 정보가 나오긴 했다. 결론은 보일러 하단의 배관이 얼어버려서 온수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 시간을 지체하면 밤이 더 깊어질테니까..
태풍이 몇 차례 지나고 더위가 좀 지나가나... 싶던 어느날, 퇴근길 우편함에 딱 봐도 별로 달갑지 않은 고지서가 삐죽이 꽂혀있었다. 또 뭘 내라는건가 하고 고지서를 집어드니 다름아닌 시에서 발행한 재산세 고지서였다... ㅎ 지난 7월에 한 차례 납부를 했었는데 그새 시간이 흘러 2차 납부시기가 되었나보다. 뭐.. 나라에서 발행하는 거니까 금액이야 정확하겠지 하고 그동안 별 생각없이 기한을 지켜 잘 납부 해왔지만 이번 기회에 재산세에 대해 좀 알아보고 내용을 정리 해 볼까 한다. 일단 재산세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여기서 소유산 "재산"이란 6개월 이상 존재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 이 되시겠다. 그럼 재산세는 누가 언제 내..
1편의 분량조절 실패로 인해 작성하는 두 번째 포스팅 지난글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nwairr's Life] - [구리시 재난지원금] 경기도 지역화폐를 이용한 구리사랑카드 발급방법 - ① 지난번에 어디까지 얘기했었냐하면 짧게 요약해서 구리시 재난지원금을 신청기간, 대상자, 각각의 조건에 맞는 신청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신청방법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다. 그리고 선불카드 방식을 선택하게 되면 굳이 이 포스팅을 확인할 필요는 없을거같다. 아... 그리고 참고로 구리사랑카드와 선불카드의 차이점을 간략히 얘기 하자면 구리사랑카드는 충전식이라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선불카드는 이미 충전되어 있는 일정 금액을 사용하게되면 그 카드는 다시 사용할 수 없는 1회용이라는 점이다. 자.. 그럼 각설하고... 안드로..
2편은 아래링크 [nwairr's Life] - [구리시 재난지원금] 경기도 지역화폐를 이용한 구리사랑카드 발급방법 - ② 코로나 19로 인해 위축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에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각 도, 시에서도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구리시에서는 5월 18일 부터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구리시 홍보자료에 의하면 신청기간은 5월 18일에서 7월 31일이며 경기를 단기간에 부양하기 위해 실시하는 정책인 만큼 빨리 소비할 수 있도록 현금이 아닌 구리사랑카드 또는 선불카드를 통해 금액을 충전한 후 정해져 있는 사용기간까지 사용하면 되는데 구리시 관내 연 매출 10억원 이하 업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한다. 역시 세대원수 및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하여 신청주간이..
직장인들은 항상 연초가 되면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연말정산 임에는 모두가 공감할 것이다. 세금을 환급받아서 13월의 보너스가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토해내게(표현이 직설적이지만...) 될 것인가 모든 직장인들의 고민일 거라고 생각한다. 작년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말정산을 5월 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 하게 되었지만 올해는 직장에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간단하게 홈텍스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 해 볼까한다. 연말정산 준비하는 것 왜 하는지 원리를 따지고 보면 그리 어렵지 않다. 연말정산의 첫 걸음은 바로 홈텍스 사이트를 접속하는 것이다. 사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기만 접속해도 절반은 진행 한 것같은 기분이다. ㅎㅎ https://www.hometax.go.kr/ui/pp/yrs..
1편에서는 잡다한 얘기도 좀 들어가고 이미지를 최대한 자세하게 하려다보니 분량이 너무 길어진 관계로... 2편으로 나눠서 준비했다. [nwairr's Life] - 캐나다 전자여행허가(eTA)신청하기 1편 참고로 1편에서 eTA신청은 1, 2, 3부가 있고 1부는 본인이 아닌 대린이 신청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따라서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1부파트는 넘어가고 2부파트를 작성하면 된다고 한다. 지난번에는 다른사람을 대신해서 신청하고 있는지, 그리고 미성년 자녀를 대신해서 작성하고 있는지까지로 맛보기 수준이고 이번편이 본편이라고 보면 된다. 그리고 1편에서 얘기했던 공식 메뉴얼은 중요하니 신청시에는 항상 참조하길 바란다. 1. 대리인으로 신청하기를 선택했다면 대리인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대..
전자여행허가제(eTA)란 우리나라와 같이 캐나다 비자면제 국가 국민들이 여행을 가거나 유학을 가거나... 기타 등등의 사유로 캐나다에 항공편으로 입국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반드시 발급을 받아야 하는 제도이다. 특이하게 항공편이 아닌 육로나 해로를 통해 입국하는 경우에는 eTA가 필요없다고 한다. eTA 신청은 나중에 잠깐 언급하겠지만 캐나다 정부의 공식 신청사이트를 통해(중요!!!)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수수료 7$(중요!!!)가 발생한다. 신청 절차는 매우 간단한 편인데(물론 영어로 되어 있어서... 번역기를 돌려야 할 수도 있지만...) 여권과 수수료를 결재하기 위한 신용카드, 이메일 주소가 필요하다. 사이트에 가면 물론 영어로 되어 있지만, 한글로 된 설명서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신청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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