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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은 항상 연초가 되면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연말정산

임에는 모두가 공감할 것이다.

세금을 환급받아서 13월의 보너스가 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토해내게(표현이 직설적이지만...) 될 것인가

모든 직장인들의 고민일 거라고 생각한다.

작년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말정산을 5월 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 하게 되었지만

올해는 직장에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간단하게 홈텍스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 해 볼까한다.

연말정산 준비하는 것 왜 하는지 원리를 따지고 보면 그리 어렵지 않다.

 

 

연말정산의 첫 걸음은 바로 홈텍스 사이트를 접속하는 것이다.

사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기만 접속해도 절반은 진행 한 것같은 기분이다. ㅎㅎ

https://www.hometax.go.kr/ui/pp/yrs_index.html?isCdn=Y&ST1BOX=1&ND2BOX=1

 

국세청 홈택스

Copyrightⓒ National Tax Service. All rights reserved.

www.hometax.go.kr

위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연말정산을 위한 임시운영 사이트로 연결이 된다.

여기서 연말정산 간소화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다음 단계로 가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만나게 된다.

(물론 다음단계를 하려면 로그인은 필수이니까 이 포스팅에서는 패스 하기로 하고...)

이 화면을 메인으로 생각하면 된다.

간단하게 번호순으로 설명을 해 보자면

1. 연중 근로소득이 발생한 월을 모두 체크

 - 만약 중도입사자의 경우는 근로소득이 있었던 월만 체크

2. 의료비신고(2020년1월26일 현재 신고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신경 안써도 됨)

 - 사업자 번호 또는 상호로 검색가능

 - 의료비를 국세청에 제출한 업체에 대해 조회 가능

 - 조회되지 않는다면 신고하기 버튼으로 신고 후 조회(2020년 1월 17일 부로 신고기간 종료함)

3. 각각의 버튼을 눌러서 나오는 금액 확인

 - 버튼은 반드시 전부 클릭 해야 함(매우 중요~~!!!)

버튼을 전부 클릭해서 금액을 확인해야 한다.

4. 한번에 내려받기

 - 금액이 확인된 목록들을 암호화 옵션등을 이용해서 한번에 PDF파일로 내려받기

 

이 정도 순서로 하면 된다.

그리고 아마도 회사에서 "근로소득, 세액 신고서"를 작성하라고 할텐데

작성하고 홈텍스에서 내려받은 파일과 함께 제출하면 끝이다.

그리고 혹시 누락된 의료비(안경, 콘텍트 렌즈 등), 기부금 등이 있다면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도 잊지 말것.

이정도면 뭐... 다 된거같고...

혹시 연말정산 전용 임시 사이트가 아닌 일반 홈텍스 페이지로 접속했을 경우에는

마이 페이지

연말정산간소화 버튼을 클릭하고

간소화 자료 gogo

여기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로 이동 할 수 있다.

그 다음은 위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

그럼 모두 잘~~ 준비해서 환급받을 수 있기를~~!!!!

 

 

 

 

https://coupa.ng/bBHJuh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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